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과의 마찰이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을 처리중에 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음을 직원이 알게되었고 저도 노무사에게 이 일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때 자기가 잘못작성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노무사에게 어떤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게 된 부분이라면, 해당 노무사님에게 사건 진행을 수임료 없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손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 노무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같은 노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노무사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하여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별도 방안을 강구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