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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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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집이 팔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여.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줘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궁금해요?

임차인이 있는 집이 팔릴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떻게 대비를 해야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임차인은 집이 팔리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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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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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뭔가를 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 매도시 만기전이어서 임차인이 만기까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하는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오피스텔을 매수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매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사실을통지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와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 받으면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수했다는 통지를 하시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속거주 의사가 있다면 만기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임대기간까지는 편안히 거주하시고 그이후부터는 연장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 변경시 임대인변경신정만 제대로 이루워진다면 문제없이 거주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