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이니네집
아이니네집

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 7층을 사용중인데, 사용중인 탕비실 싱크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탕비실은 7층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6층 사무실(다른 회사)에 누수로 연결되어 PC가 젖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PC를 새로 구매해야고, 이전에 자료또한 다 날아가서 저희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임차인에 있는 것이 맞나요?

-이전에도 해당 싱크대에서 막힘 사고가 종종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회사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이나 과실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싱크대 설치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배관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