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 7층을 사용중인데, 사용중인 탕비실 싱크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탕비실은 7층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6층 사무실(다른 회사)에 누수로 연결되어 PC가 젖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PC를 새로 구매해야고, 이전에 자료또한 다 날아가서 저희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임차인에 있는 것이 맞나요?
-이전에도 해당 싱크대에서 막힘 사고가 종종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