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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복어254
풍성한복어25422.10.28

회사원 겸업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 근무중인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겸업금지 조항에 수익이 창출되는 업무 금지.

축구를 좋아해서 심판을 하고 싶은데 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축구협회 정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라이센스를 득해야합니다. 이후에 주 1회 주말에 활동을 하게되고 수당은 월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회사에 미리 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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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사용자와 이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겸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겸업을 승인해줄지 여부는 오로지 해당 회사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

    3. 해당 내용을 인사팀으로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쟁 회사에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사유에 겸직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알리지 않고 진행시 징계될 수 있으니 알리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된 사업장에 경영질서를 해치거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