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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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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련 질문 등등

sns에서 판매를 하는걸로

간이사업자 등록 하고싶은데요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도되나요?

근데 3달 정도 뒤에 이사를 가게되서요

주소지 변경 반드시 해야하나요?

같이 안 사는 친구집이나 고모네집으로

주소지를 하려면 따로 제출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안한다면

따로 세금신고기간?에 신고같은거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사 후에는 사업자정정을 통해 주소를 바꾸셔야 합니다. 타인 집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라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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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꼭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도 바뀌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무상이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정정신고 하셔야 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