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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뱀65
새까만뱀65

궁금증 해결해주실분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근로자분이

23.10.27 입사

11월 연차발생 1개 12월에 사용

12월 연차발생 1개 연차수당으로 지급


-> 24.03.27일까지 발생 연차는 몇개인가요?


*23년 연차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고 나면 새로 생기는건지 아님 합산해서 생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므로 위 경우 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27일이 지나면 5개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보상했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27일인 근로자는 2024년 3월 27일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 사용, 1개 수당지급하였다면 3일이 남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27.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5일이며(11.27/12.27/1.27/2.27/3.27에 각 1일씩 최대 5일), 이중 1일을 사용하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