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해주실분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근로자분이
23.10.27 입사
11월 연차발생 1개 12월에 사용
12월 연차발생 1개 연차수당으로 지급
-> 24.03.27일까지 발생 연차는 몇개인가요?
*23년 연차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고 나면 새로 생기는건지 아님 합산해서 생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므로 위 경우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27일이 지나면 5개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보상했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27일인 근로자는 2024년 3월 27일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 사용, 1개 수당지급하였다면 3일이 남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27.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5일이며(11.27/12.27/1.27/2.27/3.27에 각 1일씩 최대 5일), 이중 1일을 사용하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