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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자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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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12월 1일에 입사를하고 올해 23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3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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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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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12.1에 입사하여 23.2 말에 퇴사할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월 말로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2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12.31.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2023.2.1.~2.28.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2023.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개 발생

    23년 2월 1개 발생

    23년 3월에 없으므로 1개 미발생

    총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12월 1일에 입사를하고 올해 23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3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23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개발생하나,

    위 경우는 2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에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에 1개, 2월까지 1개 총 2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