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12월 1일에 입사를하고 올해 23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3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12.1에 입사하여 23.2 말에 퇴사할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12.31.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2023.2.1.~2.28.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2023.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개 발생
23년 2월 1개 발생
23년 3월에 없으므로 1개 미발생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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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12월 1일에 입사를하고 올해 23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3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23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에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에 1개, 2월까지 1개 총 2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