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공동재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요?
32세대 소규모 주상오피스텔입니다
3개월 전 1층 입주상가에서(애견샾) 영업 중 세탁기 사용 부주의로 공동출입 현관안으로 바닥에 많은양의 누수로 대리석이 젖으며 변색되어 교체 공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용자 본인도 인지하였고
이에 관리업체서는 (시공비50만원) 복구를
요청하던 중 동종업을 타인에게 은밀히 매매한 상태로 현재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주관리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민원제기가 가능 한지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를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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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손괴행위에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과실로 인한 경우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손괴행위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손괴로 보이는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