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공동재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요?
32세대 소규모 주상오피스텔입니다
3개월 전 1층 입주상가에서(애견샾) 영업 중 세탁기 사용 부주의로 공동출입 현관안으로 바닥에 많은양의 누수로 대리석이 젖으며 변색되어 교체 공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용자 본인도 인지하였고
이에 관리업체서는 (시공비50만원) 복구를
요청하던 중 동종업을 타인에게 은밀히 매매한 상태로 현재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주관리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민원제기가 가능 한지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를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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