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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엄격한애벌래10
엄격한애벌래10

부동산 계약 이중계약이 되진 않을까요?

월세집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계약은 10/16에 하고 11/1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발견한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계약금까지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월세집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월세집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전세집을 계약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는 데 아무 문제 없나요?

한 사람 앞으로 2개의 계약이 있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이게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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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계약기간 중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 곳에만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반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