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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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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환불을 못받아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을 통해 행정처리를 받아보니까

가해자?가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작년부터 아주 환불안해주고 튀기로 유명한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사건으로 접수해주고 구청이랑 협조해서 다른피해자들이랑 다같이 사건 진행해서

공동변호사 선임후 사건 진행하고 싶었는데

전화하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혼자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 것 같은데

7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은 너무 힘들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고소장에 피해 발생 경위(언제, 어떤 경로로 거래하였는지)와 환불 요청 및 거절 정황,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정황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많지 않은 편이라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담당직원이 고소장 접수를 도와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직접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게 어려우시더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