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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2.03.18
증인참석을 3번 못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오빠가 몸이 아퍼서 2번 증인출석을 못했는데요 이번이 3번째인데 집안식구가 2명이나 코로나 격리중인데 오빠도 몸이안좋아서 증인참석 못하면 다음에 출석하면 괜찮은 가요?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등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인 출석을 재판장님으로 부터 소환 받은 경우 이를 불응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민소 311조 1항),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소 311조 2항).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으며

    해당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불출석이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필요한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증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