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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215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작성날짜는 없고 직인찍고 우체국 송달확인 날짜만 찍혀 발송 되었는데 내용증명에 작성 날짜 없으면 무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작성일자 작성이 효력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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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작성날짜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발송, 송달 날짜가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직인을 찍고 붙인 스티커에 발송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무렵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겠으며, 내용증면 자체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