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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야하는데 일이 생겨 퇴사해야할것같아요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오픈을 못하는데 그냥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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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1인 매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게 되면 사업상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야하는데 일이 생겨 퇴사해야할것같아요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오픈을 못하는데 그냥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까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는 자유겠으나,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배청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제근로는 불가하므로 당일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 규모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여

    하루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협의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