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7억5천이면 부동산 소개비 얼마가 적당한가요
전세 7억 5천인데 부동산 소개비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정 소개비를 다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7억 5천만원인 경우 임대차 요율 구간은 0.4%가 적용이 됩니다. 7억 5천에서 0.4%를 곱하면 300만원이 나오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즉중개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최대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33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거래사 귀하거나 가격대가 높은 경우 상한요율을 다 주는 대신에 사전 협상을 통해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0.3~0.35% 수준에서 합의를 많이 하여 깔끔하게 200~250만원 부가세 포함하여 먼저 제안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점은 보수를 깎고 싶다면 잔금날이 아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복비는 0.3%로 해주시죠 라고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결제 시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개비는 중개보수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법에 따라 한도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초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율의 경우는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달라지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 전세 7.5억의 경우 거래금액은 그대로 7.5억이 되고 해당구간요율은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한도액은 225만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해당금액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당할지는 중개의뢰인이 판단하는게 아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사가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당요금을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7억5천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0.4퍼 이내입니다 계산하면 7억5천 × 0.004 = 약 300만원이 법정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7억 5천인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3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 10%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세 7억5천에 대한 중개보수 비율은 0.4% 입니다.
금액으로 300만원인데 사전에 중개사와 미리 조율 가능합니다.
적당한선은 중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정도면 10%(30만원) 정도 네고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허나 중개사 성향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적정선이란건 애매하고 별도로 협의를 잘 해보시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마다 다 다릅니다.
즉 중개보수 상한 요율에서 중개사와 협의가 원안입니다.
해당 지역의 중개수수료 문화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7억 5천만 원은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구간
이 구간의 법정 상한 요율은 0.4% 이내입니다
7억5천 × 0.4% = 3,000,000원
최대 300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하면 약 330만 원입니다
서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전세 7억 5천인데 부동산 소개비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정 소개비를 다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 중개보수율은 0.4%, 중개보수는 3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가액 7억 5천에 상한 요율 0.4%(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 하여 곱하면 3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10% 추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4%이내 추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법정 상한액의 70~80% 수준에서 협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협의 범위는 약 210만원~250만원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요청했을 때 무난하게 합의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과 이맟인이 동시에 거래를 맡겼거나 거래 과정이 매우 매끄러웠을 때는 깔끔하게 200에 하시죠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상하는 팁으로 잔금날 보다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 미리 복비를 0.3% 수준인 225만원으로 조정해주실 수 있냐고 제안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시는 조건으로 200~220만원정도로 맞춰달라고 제안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