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열람,등사 우편으로 가능한가요?

대구지방법원에 약식명령 판결문 있어요?

다단계 피해액 5500만원, 지급명령으로 할려고 하니 문서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있고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소, 주민번호 모르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주민번호를 알려고 사건 열람,등사 할려니 대구까지 가기는 싫코, 울산 검찰청이면 직접가겠습니다.

혹시 울산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등사가능한가요?( 재판은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식 명령으로 끝났다면 약식 기소를 한 검찰청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