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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2024년 1-7월 그리고 2024년8월-2025년 2월까지 두곳에서 일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2번째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까지 같이 신고해주셨구요~! 결정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직장에서만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환급금은 종전근무지의 급여날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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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가장 마지막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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