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전화나 집 찾아오는등 스토킹으로 사람괴롭히는 정신병자에게 시달리고 있어요ㆍ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 어떻게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2항에 해당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등의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