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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편안한치타
사정상 전세 1년 채우고 중도 퇴실해야 하는데,
25년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이 매수한 경우
임대인이 25년 실거주에 문제가 생겨서
임대차계약 해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도 퇴실 불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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