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2년뒤 재판정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근재보험에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신체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될까요?
저는 연금 수급자이며
지금 2년뒤에하는 재판정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어떤분은 제출해도 딱히 소용없다하고 어떤분은 그래도 내면 참고는 한다하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체감정서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신체감정서는 현 시점에서의 장해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