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2년뒤 재판정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근재보험에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신체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될까요?
저는 연금 수급자이며
지금 2년뒤에하는 재판정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어떤분은 제출해도 딱히 소용없다하고 어떤분은 그래도 내면 참고는 한다하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지금 근재보험에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신체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될까요?
저는 연금 수급자이며
지금 2년뒤에하는 재판정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어떤분은 제출해도 딱히 소용없다하고 어떤분은 그래도 내면 참고는 한다하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