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결 전 민사소송 신체감정해도되나요?

아버지가 산재종결 예정이고 민사소송 중 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종결 전 이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수령 전 인데 신체감정 받는건 상관없나요?

신체감정을 신청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를 받고 신체감정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요양종결)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가 '증상 고정'의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산재가 종결된 후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예정이라면 장해등급 판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위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재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시점에 맞추어 신체감정을 진행하면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장해급여 수령 후 감정을 받으면 금액 산정이 명확해지지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가 산재 등급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치의를 통해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산재 장해등급은 9급을 받았으나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도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공단의 판정 기준과 법원의 감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완전히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전이나 악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상담하여 증상이 고정될 예상시기를 특정하고 신체감정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사소송 전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민사소송 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