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예정이라면 장해등급 판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위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재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시점에 맞추어 신체감정을 진행하면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장해급여 수령 후 감정을 받으면 금액 산정이 명확해지지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가 산재 등급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치의를 통해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산재 장해등급은 9급을 받았으나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도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공단의 판정 기준과 법원의 감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