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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호감있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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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파트 세안고 매매, 추후 입주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규제 지역 다주택자 세안고 9억 매물을

기존 전세금 + 현금으로 매매시,

임차인 퇴거할 때 전세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LTV 0% 즉 대출 한도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이 되더라도 규제지역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서 갭투자가 불가 할 수 있고, 또한 만일에 갭투자를 하더라도

    향후 보증금반환용대출한도는 1억으로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규제 지역 다주택자 세안고 9억 매물을

    기존 전세금 + 현금으로 매매시,

    임차인 퇴거할 때 전세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임차인의 조건(무주택 여부, 소득 수준,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9억원 내 매물을 매수한 후 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제한이 큽니다. LTV 는 30% 이며, 이에 따라 2억 7천까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서 규제지역내에서 전세끼고 산 경우 최대 1억까지 제한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문제가 더 큽니다. DSR 40% 를 적용하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이 높지 않으시면, LTV 한도를 채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한 뒤 실입주할 경우, 새 전세대출은 본인 소득과 LTV·DSR 규제를 따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LTV 40~5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라면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한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도거나

    매우 낮게 설정됩니다.

    ltv는 30%이하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dsr도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2-3억을 넘기기 힘드므로 현금을 5-6억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매물을 정리하신 후 매수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세를 끼고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후 추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한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상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30%가 적용되는데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SR 40%를 넘지 못합니다. 9억원 주택 기준으로 최대 2억 7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훨씬 적게 나오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에 따라서 DSR 계산값이 달라지므로 실행 직전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전입 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안헸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의 본인 소득 상환과 기존 부채 규모를 미리 점검하여 부족한 전세 반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가 9억 원 매물을 전세 낀 상태로 기존 전세금 + 현금으로 매수할 때 임차인 퇴거를 위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5억 원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현금 마련하거나 세입자와 협의해 승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두주택자가 9억원 아파트 매수 후 임차인 퇴거 및 입주 시 전세대출은 LTV 30% 적용으로 2.7억 가능하지만 DSR과 총부채 규제 초과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