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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소심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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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

중1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5,000원을 송금함

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

추가로 7,500원, 10,000원, 20,000원을 송금함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

질문하고 싶은 점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

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

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갈죄 (형법 제350조)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3. 강요죄 (형법 제324조)

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

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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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강요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은 모두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