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금상환계획서 수취 후 내용증명 발송의 필요성
매출발생일 22년 중순
1. 미수금 상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2. 두차례 미수금 상환 촉구 이메일 발송
3. 22년 12월~ 23년3월20일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미수금 상환계획서 답신을 받아 accept
이러한 경우에 미수금상환계획서 상 상환기한(23/3/20)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추후 미수금 회수가 안될 경우 법적 대응에 유리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내용증명이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내두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으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의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서면의 통지 일 뿐, 위 상환 기한 등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