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금상환계획서 수취 후 내용증명 발송의 필요성
매출발생일 22년 중순
1. 미수금 상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2. 두차례 미수금 상환 촉구 이메일 발송
3. 22년 12월~ 23년3월20일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미수금 상환계획서 답신을 받아 accept
이러한 경우에 미수금상환계획서 상 상환기한(23/3/20)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추후 미수금 회수가 안될 경우 법적 대응에 유리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