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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밀잠자리59

조신한밀잠자리59

미수금상환계획서 수취 후 내용증명 발송의 필요성

매출발생일 22년 중순

1. 미수금 상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2. 두차례 미수금 상환 촉구 이메일 발송

3. 22년 12월~ 23년3월20일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미수금 상환계획서 답신을 받아 accept

이러한 경우에 미수금상환계획서 상 상환기한(23/3/20)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추후 미수금 회수가 안될 경우 법적 대응에 유리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내용증명이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내두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으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의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서면의 통지 일 뿐, 위 상환 기한 등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