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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

만일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만료 후 연장제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요구를 법적으로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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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 연장이나 자동 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합리적 사유로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규직의 전환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령의 규정,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할 수 없어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근무하면 2년 경과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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