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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웃는스시

지금도웃는스시

제가 아청법 위반해서 법원에서 의견서가 왔어요

21살 남자입니다 고삼때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용돈을 줄테니 몸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용돈은 안 주고 그 여자애가 잠수 타길래 그냥 끝인줄 알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20살 때 그 여자애가 절 고소를 했는데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구속여부에 불구속이라 써있는데 불구속이 뭐고 전 이제 재판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명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제작에 관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일을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