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청법 위반해서 법원에서 의견서가 왔어요
21살 남자입니다 고삼때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용돈을 줄테니 몸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용돈은 안 주고 그 여자애가 잠수 타길래 그냥 끝인줄 알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20살 때 그 여자애가 절 고소를 했는데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구속여부에 불구속이라 써있는데 불구속이 뭐고 전 이제 재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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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남자입니다 고삼때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용돈을 줄테니 몸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용돈은 안 주고 그 여자애가 잠수 타길래 그냥 끝인줄 알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20살 때 그 여자애가 절 고소를 했는데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구속여부에 불구속이라 써있는데 불구속이 뭐고 전 이제 재판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