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근무한지 두달차입니다 수습기간없이 기본금+인센개념으로 기간을정하지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용업이라 교육도 있는데 관련하여 업무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서약서에 주된내용은
1.1월부터 12월 사이 비수기에는 퇴사하지않을것
2.원래 교육비는 횟수상관없이 월20만원지급하는것을 1년이내퇴사시 회당20만원으로 지급할것
3.퇴사하기3개월이전에말할것
수습기간이 없다보니 현재근무두달차에그만두려고해도서약서에 너무불리한점이많아서요 법적효력이 분명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