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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甲(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 하는데,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두신다면 추후 처분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전조치로서 가압류 등의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