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甲(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 하는데,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두신다면 추후 처분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전조치로서 가압류 등의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