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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말똥구리72
부유한말똥구리7224.01.19

전세집 곧 계약만료로 전세금을 계약만료일날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2024년 1월24일날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그래서 19일 어제 계약만료일이되면 돈을 당일날 돌려달라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에게 답장이 없어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돈이 없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하고싶은거해라 소송을 걸든 임차권설정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뻔뻔하게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계약만료일이되는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는 하는데 임대인이 너무 뻔뻔하게나와 좀 더 압박을 주고싶은데 일단 임차권설정을 하게되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것까지는 아는데 자취방 건물이 2023년 10월부터 매매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걸 봤습니다. 건물에대한 인기가 없으면 경매 넘겨도 돈 받는 시간이 오래걸릴거 같은데 혹시 오래걸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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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나타나서 낙찰이 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언제 낙찰이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바, 건물이 인기가 없어 유찰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몇개월에서 1년 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이 있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