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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기린254
부동산 임대·매매 목적의 가족법인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 설립 지역으로 파주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등 세금 부담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파주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족법인 설립 시 세금 측면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파주시는 시 전체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소위 '비과밀억제권역'으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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