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및 임원자격조건
재개발 조합장및 임원의자격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거주와 소유 기한이 얼마 이상 지나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은 보통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소유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재개발 조합에서는 거주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각 재개발 조합은 고유한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 요건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따르게 되므로, 해당 정관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 조합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을 맡습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현재 거주 중이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해당 구역 내 총 1년 이상 거주한 자.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한 자.
특히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며 이때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으로 개별 등록할 수는 없고 1개의 부동산에 대해 1명의 대표 조합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으로 등록된 본인만 조합장이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기 위한 거주 및 소유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한 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조합에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장 및 임원은 조합원들의 총회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합장 및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시공사, 정비업체 등)가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조합장이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없지만, 소유 기간 요건은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