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10월1일이나 10월3일 같은 공휴일에 일하고 받을수 있는 가산 수당(월급제 직원은1.5배, 알바는 2.5배)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휴일가산수당 등등 어떤 명칭이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배가 지급되고 일을 하면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1배로 지급되는 부분을 유급휴일수당이라고 하고 1.5배로 지급되는 부분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대한 대가는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가산율이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산수당 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0월1일과 3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고,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휴일가산수당 명칭의ㅏ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근로수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확한 표현은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휴일가산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이 통상임금 100%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위의 임금과 별도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시급×(8×1.5+8시간 초과시간×2)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에 대한 수당(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로 총 15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휴일이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휴일: 예)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