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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군함조181
영민한군함조181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마지막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대기업의 경우 출산급여 마지막 달이 1월이었는데

2월 급여일에 입금이 안되었더라구요

마지막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시는 건가요?

주신다면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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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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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프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따라서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법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한도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무급처리되는 30일만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이후 급여신청이 없었으므로,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해야하며, 사업주확인서 및 통상임금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