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의 마지막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대기업의 경우 출산급여 마지막 달이 1월이었는데
2월 급여일에 입금이 안되었더라구요
마지막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시는 건가요?
주신다면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프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법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한도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의 경우는 무급처리되는 30일만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이후 급여신청이 없었으므로,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해야하며, 사업주확인서 및 통상임금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