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 문의
1주택자이며, 서울 성북 kb시세 기준 12억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공시지가 : 7억2천)
취득년도 : 2022년
이번에 10월말쯤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하였고, 현재는 심사 통과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출 상품안내 내 가입조건에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취득시점이 2022년이고,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됐음에도 대출 승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측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취득한 사람만 대출이 제한된다.(10.15 이후 아파트 매수건)"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가입조건만 보면 저는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데, 또 카카오 측 답변을 보면 저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대출 승인된 건 좋은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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