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을 계약서상의 이사날 전날에 입금했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전날에 하는게 좋은가요?

제가 7월 14일 이사이고

14일 이른 아침부터 입주를 하려고

전날인 13일(오늘)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등을 입금을했고, 집 비밀번호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전날인 13일에

해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는 14일부터 입주해서 거주하는건데 이렇게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매 달 월세 입금하는것도 하루씩 땡겨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하는 날인 14일에 하시고 확정일자는 13일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실제 전입신고는 잔금을 지급한 13일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전입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발생 기준이 되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하는데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일부터 주택인도와 실질적인 월세부담을 하는 것이기에 잔금 이후에 언제 입주를 하던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위 경우처럼 13일에 잔금지급을 마무리하셨다면 13일이 실제 잔금일이 될수 있어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13일부터 실질적인 월세지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오늘 바로 하세요.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오늘 신청해야 이삿날인 14일 0시에 효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기준일은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차 기간을 따르므로 월세는 예정대로 매달 1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미리 확인해야 할 점으로 전입신고시 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두세대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사 당일 자동으로 정리되며 오늘 잔금을 치렀으니 즉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정부 24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및 거주는 보통 보증금을 납입하면 가능한데, 안전한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만일을 위해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상에 입주일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하루 앞당겨서 입주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월세 입금 일자 조정 등에 대한 협의도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3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비밀번호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가 14일이라면 보통은 14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계약날짜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점유)에 더 기준을 두게 되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미리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금 치고 비밀번호 받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 지정한 날짜에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