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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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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

3주 전 쯤 버스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 후 7:3 버스측 가해자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버스측에서 대물은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전 자비로 병원 한 번 다니고 제대로 병원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배달기사이고 나이도 어린지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 상대측에서 대인을 접수해줘야 제대로 병원도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직접 청구를 넣어놨고 상대측에선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며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

  1.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
  2. 재판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건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3.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는 건지
  4. 소송에서 지게 되었을 때 상대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친구의 도움으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이미 경찰 조사에서 가해 책임 비율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사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절차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간 만큼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2. 재판 형태와 기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툼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입니다. 보통 1심만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 감정이나 치료기록 검토를 통해 부상 정도가 확인됩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험사 측 변호인을 두고 대응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이 유리합니다.

    4. 패소 시 비용 부담
      만약 소송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되면 일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분쟁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확정된 이상, 전부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합리적 배상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치료 기록,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