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
3주 전 쯤 버스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 후 7:3 버스측 가해자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버스측에서 대물은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전 자비로 병원 한 번 다니고 제대로 병원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배달기사이고 나이도 어린지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 상대측에서 대인을 접수해줘야 제대로 병원도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직접 청구를 넣어놨고 상대측에선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며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
-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
- 재판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건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는 건지
- 소송에서 지게 되었을 때 상대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친구의 도움으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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