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무식이 근무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 추가근무로 인정되나요?
저는 오후6시까지 일하는데 종무식이 일곱시 반부터 아홉시까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종무식을 준비하고 행사날 세팅해야하는 팀 중 한사람이라서 근무로 인정 안해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노동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직원들에게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님처럼 직접적으로 준비하시는분들은 정확하게 근로시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무식 준비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에 종무식을 준비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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