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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30
대체공휴일 휴무는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휴무기간에

대부분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연봉제회사이긴한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도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휴일은 유급휴일로 무급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월급 감액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별도로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똑같이 지급되며, 그날 일을 한 경우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