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대표를 신고 한 후 약 2년 만에 해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사만 3번 이상 나갔고 대표는 그동안 회피, 잠수를 반복)
금일 까지 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법 절차 밟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사법 절차 때 또 똑같이 조사를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조사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다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하게 되는데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입건 후 형사절차로서의 조사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데 검찰에서는 서류에 의해 위법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근로자는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하여 바로 입금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정지시의 경우 14일 기간을 둡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동일하게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해고예고 수당 체불이 확인되어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 측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출석 조사 요청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단계 이후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