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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색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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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5인 이상 근무장에서, 4월 24일부터 근무하여, 12월 31일 계약종료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만근 시 휴가가 하루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24일 이후 휴가가 하루 더 지급되어

연차가 총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 연차가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계산>

4월 24일 ~ 5월 23일 : 1일

5월 24일 ~ 6월 23일 : 2일

6월 24일 ~ 7월 23일 : 3일

7월 24일 ~ 8월 23일 : 4일

8월 24일 ~ 9월 23일 : 5일

9월 24일 ~ 10월 23일 : 6일

10월 24일 ~ 11월 23일 : 7일

11월 24일 ~ 12월 23일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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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치는 8일치가 맞습니다.12월31일이 계약종료이면 12월24일에 받는 1개 연차까지 포함시켜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 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4일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에 발생합니다. 총 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 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24일 이후 휴가가 하루 더 지급되어

      연차가 총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 연차가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문의하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알고계신대로,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총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미만자는 1달 개근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산해볼때 써주신대로 8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24부터 12.24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