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찰 순환근무제도 시행은 위헌인가요?

채용공고에는 처음 발령받은 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발령이 제한된다고 보장해줘놓고 이제와서 정부가 경찰들을 전국에 순환시킨다고 하는건 위헌아닌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투어 볼만 할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사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 부분입니다.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과 공익이 비교되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뢰보호원칙으로 다투볼만한 여지가 있겠으나, 정부에서는 경찰의 지역유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