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의 경찰 순환근무제도 시행은 위헌인가요?
채용공고에는 처음 발령받은 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발령이 제한된다고 보장해줘놓고 이제와서 정부가 경찰들을 전국에 순환시킨다고 하는건 위헌아닌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투어 볼만 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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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처음 발령받은 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발령이 제한된다고 보장해줘놓고 이제와서 정부가 경찰들을 전국에 순환시킨다고 하는건 위헌아닌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투어 볼만 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