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작년 15개 연차가 있는데...25개를 사용 했습니다
총 10개를 초과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 발생 될 연차를 미리 쓰는 형식으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15개 연차 중 5개를 써야 하는데 이미 8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3개 초과 분에 대해서 일급을 급여공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 3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작년 15개 연차가 있는데...25개를 사용 했습니다
총 10개를 초과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 발생 될 연차를 미리 쓰는 형식으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15개 연차 중 5개를 써야 하는데 이미 8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3개 초과 분에 대해서 일급을 급여공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 3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