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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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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악질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그 악플러의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악플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건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써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이고 형사 고소를 위하여 해당 고소장에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