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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 등 좋은 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하면 안되는걸까요?

추후 지원금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원금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 인위적으로 근로자

    감원시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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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수급 중 권고사직, 해고같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수급 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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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라면 권고사직 등 인원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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