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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트위터에서 야한 짤 몇 개를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오늘까지 연락하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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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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