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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존경받는전어

겁나존경받는전어

원피스 입고 나왔는데 오염됐다고 하네요

날씨 너무 덥고 어제 입금됐길래 편하게 입을 원피스 사려고 매장가서 페이스 커버 착용하고 흰 원피스 입었는데 안 어울리길래 옷 정리하는 직원한테 주고 나왔습니다

옷 고른 거 계산하러 가는데 직원 두명 와서 의심하는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고객님 이거 착용할 때 페이스 커버 착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번씩 더 물어보는데 착용했다고 하고 사려던 거 사고 나왔습니다…

애초에 제 얼굴에 발린 게 선크림인데 나중에 막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착용을 하다가 오염을 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 오염과 본인이 페이스커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등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