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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뱀눈새247
조신한뱀눈새24723.06.29
공동소유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동업을 목표로, 돈을 반반 나눠서 200만원 가량의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후에, 일 진행이 어렵다고 느껴 같이 정리하기로 합의한 후

그 친구가 카메라를 팔고 제가 나머지 물품들(10만원 이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카메라를 팔지않고 그 친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이제 제가 판매를 할테니 카메라를 넘기라고 말했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둘러대며 주지 않더니 이젠 해외에 워홀까지 갔네요.

가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 텀도 엄청 느릴뿐더러

왜 너한테 줘야하냐, 본인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팔거다 라는 말로 시간을 끄네요. 공동소유자가 버젓이 있는데 왜 본인 어머니에게 판매를 부탁한다는건지.. 본인 혼자만의 물건처럼 행동합니다.

카메라 라는 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일년정도 지나가는데 더이상 안절부절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외국에 있고, 그 친구의 어머니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일단 저도 제일 값이 비싼 카메라가 해결된 후 처리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10만원 이하의 물품들을 팔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해외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언제까지 팔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