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인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 협상력이나 근로 조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인턴도 노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인턴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 관하여서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인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