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언제 계획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주거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비사업에 해당되며,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가로정와 고밀도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사업의 주체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LH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별도 원주민들의 조합구성을 통해 진행되는등 사업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기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더 양호 한 곳을 개선하는 것 이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하며 수립권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수행함으로 노후 불량한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고 정비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양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뿐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법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주택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정비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노후 · 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5년을 목표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실시는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은 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주로 도시의 중심부나 주거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도시의 재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비 계획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공사 등이 주도하여 수립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계획이 결정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시의 인프라와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녹지공간의 확대, 교통체계의 개선, 주택 시설의 혁신, 문화시설의 증설 등이 이루어지며, 이는 도시의 경관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낙후된 도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실시되는 종합적인 정비 활동입니다. 현황 조사와 계획 수립, 주민 협의, 사업 시행, 사후 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주거 환경 개선, 도시 기능 회복,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안정,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