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잘아시는분..계신가요

집 한개에 반쪽은 사촌 이름 남은 반쪽은 어머니 이름인데 (사촌에게 매매를 하고 사촌이 얼마전에 등기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두장을 다 들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쪽만 어머니 이름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사촌에게 부탁해서 둘다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마 들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번에 어머니가 토지대장 등기본을 때러갔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한장만 나오고 평수가 원래 집 반으로 나오던데 두개의 등기를 어머니 이름으로 나와있을텐데 왜 한장만 나왔으며 이걸 합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해주실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인하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지분권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촌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상에도 각각의 지분권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만 한 장이 나온다면, 사촌 지분이 실제 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분할되어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촌의 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촌이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서류를 보관 중이라면, 이는 매매나 증여 등 적법한 등기 절차를 밟아야 완료되는 사안입니다. 사촌이 보관 중인 서류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원인을 확인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촌에게 산 '반쪽'을 어머니 명의로 넘겼는데 등기부엔 절반 면적 한 장만 나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 '반쪽'이 한 필지의 1/2 공유지분인지, 지번 다른 두 필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한 것이면 등기기록은 원래 한 개뿐이라, 갑구(소유권란)에 어머니 지분이 1/2인지 전부인지로 확인되고, 두 필지면 사촌 필지 이전등기가 됐는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번·면적·지분을 대조하시고, 두 필지 합병은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와 도면 축척이 같고 합병·합필 제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