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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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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종합건강검진 과세 및 적격증빙 여부

현재 당사 근로자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근로자가 개인 카드로 결제 후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해당 종합건강검진비를 과세로 봐서 원천징수 해야되는지 와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비를 과세로 봐서 원천징수해야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직원의 건강검진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비를 매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