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직원의 건강검진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